환불연기규정

제목

※ 교육과정 환불·연기 규정

▲교육비

490,000= 수강료 460,000+ 교재비 30,000

할인은 수강료에 대해 20%

 

 

환불규정

신청일

환불금액

개강일 전

전액 환불(, 교재 발송 시 교재비는 제외)

총 수업시간의 1/3 이내

수강료의 2/3 환불

총 수업시간의 1/2 이내

수강료의 1/2 환불

총 수업시간의 1/2 초과

환불 불가

 

 

연기규정

1) 연기신청

최초 접수한 수강 기수 교육 종료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사람에 한함.

 

2) 연기조항

항목

내용

연기는 최초 1회에 한해 가능하며 반드시 차기 기수에 수강하여야 함.

재수강시 이전 과정의 온라인 학습이력은 무효함.(진도율 반영 X)

연기 해제 후 재연기 및 환불 불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연기할 경우 수료증 및 자격증은 수료 시점과 상관없이 해당(신청)기수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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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

등록일2015-07-23

조회수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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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환불·연기 규정

관○○

2015.07.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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